美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강화 추진…"로드맵 정기적 보고하라"(종합)
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 사용 금지 규정도 강화…'합의된 계획 위반시' 단서 빠져
"전작권 전환, 美국익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단 점 인증돼야"
![미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091310012gkke.jpg)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2018년 10월 31일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는 결국 전작권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온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의 평가도 고려하겠다는 상원 군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
결국 이들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절차에 법안을 통해 배정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국방부의 인증 및 평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뒤 60일이 경과하면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달렸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한미가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주한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091310489kmtp.jpg)
다만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완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명시됐다가, 이후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된 NDAA에 전작권 전환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할 때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바 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번 NDAA는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같은 내용은 그대로 포함하고 상이한 내용은 조율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게 돼 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4일 처리한 NDAA에는 전작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겨 있어 상원안과 차이를 보인다. 하원은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상원 군사위는 NDAA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악의적 영향력 행사"가 우려된다면서 그것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국가안보와 상업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5월 1일까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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