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원 어음 1차 부도…"예금 부족으로 변제 못해"
2026. 6. 19. 08:54
![중앙일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 촬영 안 철 수] 2026.3](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newsy/20260619085432350fbhz.jpg)
중앙일보가 기업어음 220억 원에 대한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만기일은 120억 원과 100억 원 규모 어음이 각각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입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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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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