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 변제 못해"

정의진 2026. 6. 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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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부도 #공시 #한양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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