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법정서 8개월 '논란'…항소심서 8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9/yonhap/20260619083212306ohub.jpg)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전세 사기 피고인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 공판일 법정에서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A씨의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즉각 요청했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하는 내용도 있었다.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결국 A씨의 1심 형량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됐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는 원래 선고될 형량이었던 징역 8년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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