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이라니”…국토부, 허위광고 315건 적발

홍승희 2026. 6.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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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12개소 대상 광고 집중점검
경기 155건 최다, 필수사항 누락도 153건
[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실시됐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시설 제외)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162건이나 됐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총 층수·입주가능일 등 12가지 항목이 정확히 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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