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선은양 2026. 6. 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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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은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각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현직 부서장이 구속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현직 부서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3월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첫 구속이다. 다만 나머지 1명은 구속을 피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57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HD현대오일뱅크 직원 B 씨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모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담합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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