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택시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

배창일 2026. 6. 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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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택시산업 활성화·교통 서비스 개선

거제지역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거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택시 운행질서 확립과 이용문화 개선, 택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거제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최 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시 교통과 관계자와 개인ㆍ법인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택시 대기장소 확충, 노면주차장 정비, 주요 관광지 택시승강장 설치,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택시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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