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사망사건' 첫 재판…가해자들, 살인 고의 부인

2026. 6.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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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의 한 식당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유족들은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 A씨와 B씨.

<A씨·B씨 / '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열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들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는 피의자 통화 내용을 확보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가해자 측은 첫 재판에서 살인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족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상철 / 고 김창민 감독 부친>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유족들의 법감정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보고…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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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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