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로 양쪽 다리 마비 노동자에 9억여원 배상 판결
김상연 2026. 6. 18. 19:47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194703101uxqo.jpg)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50대 노동자가 9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6-1부(윤현정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동으로 A씨에게 9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상금에는 예상 치료비, 의료보조비, 간병비 등이 포함됐다.
A씨는 2017년 4월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인양 작업 중 떨어진 소화 배관에 맞아 크게 다쳤다.
그는 당시 사고로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주요 인지 기능 장애를 갖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주인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 자재의 추락이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용자인 하청업체도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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