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가원 구속영장 모두 반려…차 대표 측 “수사권 조정 폐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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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된 것의 폐해가 이번 영장 반려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초에 고소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 송치를 전제로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며,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 건에서 노정되듯 서울청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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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 측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된 것의 폐해가 이번 영장 반려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초에 고소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 송치를 전제로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며,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 건에서 노정되듯 서울청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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