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쳐 뇌진탕 입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신청

정민지 기자 2026. 6.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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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 내포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찰이 양대 노총 조합원 간 충돌을 말리다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0대 A 씨를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예산 삽교읍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던 한국노총 소속 지게차를 막는 과정에서 충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30대 B 씨를 밀쳐 뇌진탕 상해를 입힌 혐의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초부터 해당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노조원 소유의 지게차 장비와 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이어 왔다. 한국노총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맞불 집회에 나서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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