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지방선거 낙선자 아닌 당선자 수사에 집중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떨어진 사람이 아닌 당선된 사람 수사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18일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정 장관은 “경험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선거범죄 수사 기간이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맞물리면서 선거범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면 적지 않은 검사가 자리를 옮길 것”이라며 “이번 선거범죄의 시효가 12월3일까지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걱정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다른 사건에 비해 짧은 편이다. 통상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는 데까지 4∼5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건들도 대부분 시효 만료 1∼2개월을 남기고 검찰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점에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정 장관은 “관련 사건이 보고되면 경찰과 적극 협조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지키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역설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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