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호르무즈 기뢰 제거 나서나…다카이치 "필요한 대응 검토"

장용석 기자 2026. 6.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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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공동성명서에 "각국 헌법 범위 내 자유항행 대응 노력"
전투 어렵지만 종전 후엔 가능 관측…걸프전 때 참여 사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운데)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작업 세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06.1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위대 파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기뢰 제거 등 비전투 성격의 해상안보 활동엔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1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뒤 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미·이란 간 합의와 실제 정세를 제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히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번 G7 회의에 참석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조건 없는 재개방과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선 안전을 보장하고 기뢰 제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엄격히 방어적이고 독립적 임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해당 활동이 각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라 이뤄진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이 공동성명 내용을 언급하며 "헌법의 범위 내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제9조는 자위권 행사를 제외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뢰 제거를 수행하는 것은 기뢰 설치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종전 합의 후 방치돼 있는 '유기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은 자위대법에 근거해 가능하다는 주장도 일본 내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은 일본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안전 항행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6일 회견에서 "현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자위대 파견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다.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으로선 이 해협의 안정적 재개방이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일본은 지난 1991년 걸프전 정전 이후에도 페르시아만에 해상자위대 소해정을 파견해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활동은 자위대 창설 이후 첫 해외 파견이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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