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책임성·투명성 대폭 강화 선관위 개혁 2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본 투표 당일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시 사용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량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부됐고, 일부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나 축소하는 날치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백혜련 의원의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국회 보고를 통해 투표 현장 관리 매뉴얼 미비, 보고체계 부실, 상황전파 누락 등 위기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족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는 것이 백 의원이 강조한 부분이다.
백혜련 의원은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 투표 운영 계획 및 투표소 운영 지침 수립·국회 보고 의무화를 비롯해 △선거 후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국회 보고 △데이터 기반 투표용지 수요 예측 및 일정 비율의 예비용지 의무 보관 △투표일에 발생하는 혼잡상황에 대한 투표관리관의 즉각적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백혜련 의원은 이번 선거관리 부실 사태와 잇따른 채용 비리 의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왔다며 현행법과 관행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폐쇄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각급 선관위에 2명의 상임위원 지정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 상설화와 실질적 조사권ㆍ징계요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며 "이번 2개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