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단속 전담 조직 설치…자원재활용법 개정
![지난 2월 1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상자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153104976qfig.jpg)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단속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규제다.
포장 공간 비율은 상자에 제품을 담은 뒤 남은 공간의 비율로 낮을수록 제품에 꼭 맞는 크기의 상자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4년 4월 도입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본격 시행됐다.
규제에 예외가 많은 데다가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수많은 택배를 검사할 여건과 역량이 안 되다 보니 규제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 등 자연공원 '공원자원'을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 자원'으로 새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공개할 수 있게 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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