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노쇼 사기로 소상공인 울린 30대…전체 피해액 ‘25억원’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6.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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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체 소속…대리 구매 요청하는 ‘1차 상담원’ 역할
법원, ‘징역 6년’ 선고…“피해 회복도, 피해자들에 용서받지도 못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캄보디아의 범죄단체에 소속돼 국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권민정 부장판사)은 30대 남성 A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소속돼 군부대 및 병원 등 관계자 행세를 하며 소상공인들에게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주문해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일명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해당 조직의 노쇼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62명, 총 피해액은 24억9100만원에 달한다.

A씨가 속해있던 조직은 △범행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팀장급 조직원 △소상공인에게 특정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1차 상담원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며 속이는 2차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A씨의 경우, 작년 2월경 범죄조직을 소개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같은 달 시아누크빌로 이동해 노쇼 사기 1차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62명에 달하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24억원을 상회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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