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니었다…카리나·윈터 사건이 남긴 경고" [MHN초점]

이승우 선임기자 2026. 6.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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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제작·판매 피고인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명령도
음란물 넘어 사칭 광고까지…AI 범죄 확산
출처:MHN

(MHN 이승우 선임기자 기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원의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카리나와 윈터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 유포를 넘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인정된 사례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SM은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회사 측은 더쿠, 인스티즈, X(옛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은 "이미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플랫폼사와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익명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다"며 "악성 루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MHN DB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형량 자체만은 아니다.

그동안 딥페이크 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가해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다. 익명 계정을 이용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협조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익명 뒤에 숨어 있던 가해자들이 잇따라 특정되고 있다.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 역시 전담 인력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가 음란물 제작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재석 이지혜 등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음성을 무단으로 합성해 투자나 불법 카지노, 가상자산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초상권 침해를 넘어 이용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AI 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제작 문턱은 낮아졌지만 그에 따른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AI를 악용한 범죄 역시 현실의 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더 이상 온라인상의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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