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실상 크로스디폴트 국면…잠재 상환부담 3600억원 넘어[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가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으로 사실상 크로스디폴트(동반부도)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금융권 차입금은 물론 계열사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보강 부담까지 감안할 경우 잠재 채무 부담이 36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여파가 중앙일보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의 시장성 차입금은 회사채 1544억원, 기업어음(CP) 300억원, 전자단기사채 20억원 등 총 1864억원 규모다. 여기에 금융권 차입금 약 1057억원, 계열사 유동화증권에 제공한 신용보강 700억원을 포함하면 잠재 부담 규모는 3600억원을 웃돈다.
중앙일보는 전날 회사채 4개 종목, 총 1370억원 규모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회사채는 다른 사채에서 EOD 사유가 발생하면 함께 EOD가 적용되는 교차부도(크로스디폴트) 조항이 특약상 담겨 있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중앙일보가 사실상 크로스디폴트 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크로스디폴트는 특정 채무에서 부도나 EOD가 발생할 경우 다른 채무까지 조기상환 사유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EOD가 발생한 1370억원 규모 회사채를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회사채와 CP, 전단채 등 1864억원 규모의 시장성 차입금 전반에 상환 압박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금융권 차입계약에 크로스디폴트 조항이 포함돼 있을 경우 약 1057억원 규모의 금융권 차입금 역시 조기상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통상 회사채에는 크로스디폴트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 계약에도 유사한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채권자들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조기상환 압박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도 추가 부담 요인이다. 중앙일보는 콘텐트리중앙과 JTBC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발행한 약 700억원 규모 유동화증권에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이후 15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날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관련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중앙일보가 제공한 신용보강 약정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신용보강은 직접 차입금이 아닌 우발채무 성격이다. 실제 부담 규모는 유동화 구조와 담보자산 회수 수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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