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범죄자 정보 피해자에 자동 통보"

이해람 2026. 6.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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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스토킹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과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정보를 적극 제공해 피해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불안감을 줄여 보복범죄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연락처·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범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가해자의 신병 변동 사항을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수사·사법기관이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제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건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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