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바가지요금 근절 법령 개정 추진…여행업계와 대응 논의

김한준 기자 2026. 6.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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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온라인 여행사 간담회 개최…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미등록 상품 판매 방지 협력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와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간담회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한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숙박업소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숙박업소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사에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야영장 등 등록하지 않은 관광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문제도 다룬다. 문체부는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할 때 관광사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미등록 사업자의 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관광산업에서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의 의견과 고충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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