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6000만 원 편취한 일당 검거… 13명 검찰 송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6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13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총 22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고의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약 6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 종사자와 고향 선후배 등을 끌어들여 서울·충남·세종·전남 등지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A씨와 일부 공범에게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A씨를 비롯한 피의자 대부분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발생하면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하며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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