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서울시 '철근 누락 보도' 3억 손해배상 소송에 "국민 알 권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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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MBC 허위왜곡 보도 관련 6월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6월17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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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자료 내고 MBC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밝혀
MBC 관계자 "시민 안전문제 제기한 공익 보도, 언론자유 위축"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MBC 허위왜곡 보도 관련 6월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6월17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되었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뒤 “이에 시는 손해배상금 3억 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시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MBC 관계자는 “철근누락과 관련된 보도는 시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공익적 성격의 보도”라며 “단건의 주장이 아니라 복수의 자료와 현장 확인, 관계자 진술에 바탕한 객관적 보도다”라고 반박했다.
MBC 관계자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 훼손하는 행위로 MBC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MBC 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소송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며, MBC는 끝까지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미 지난달 'GTX 철근 누락' 보도와 관련해 MBC 기자 3명과 간부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 서울시 차원에서 MBC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5일엔 서울시 대변인이 MBC를 편파 매체라 규정하며 언론 스크랩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MBC가 악의를 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철근 누락 관련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않았다. 보도자료엔 MBC가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했다”고 했으나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5일 “76건이라는 수치는, 뉴스데스크 본방송은 물론 아침뉴스와 낮뉴스의 재방송 단신, 인터넷 기사, 심지어 오세훈 후보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의 기사까지 모두 끌어모아야 겨우 비슷하게 나오는 숫자”라며 “같은 기준으로 검색하면, MBC가 GTX 철근 누락 보도를 70여 건 보도하는 동안 KBS는 118건, 조선일보는 97건, 연합뉴스는 79건의 기사가 검색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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