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 결국 실형…징역 1년 선고

김정화 기자 2026. 6. 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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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협박 혐의를 유죄로 적용했다.

앞서 홍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관이던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의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을 통보하는 등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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