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오남용 철퇴…징벌적 과징금·위장 수사”
[앵커]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이름이 대중에 공개되고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처벌과 촘촘한 감시 체계입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에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을 저지른 마약류 취급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 제도'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우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부턴 직원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불법 유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마약류 취급자가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이 기존 업무 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됩니다.
마약류 감시 체계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됩니다.
올해 안에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존 2~3주 걸리던 데이터 분석과 감시 대상 선별이 사흘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 5월부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초에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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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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