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완수사권’ 민주당 전대 뒤 새지도부에 보고
보완수사권 폐지 예외 인정 등
4~5개의 복수안 형태 전달 방침
현 여당 강성 지도부에 부담감
전건송치 복원 방안도 담을듯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정안 초안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초안에 전건 송치 복원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협조를 규정한 내용을 담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오는 8월 17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형소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당초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전달 시점을 늦춘 것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대표 선임 후 논의한 내용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데다 당정 간 이견 노출 등이 우려된다”면서 “여당 대표가 정해진 뒤 당정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형소법 개정안 초안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안과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4∼5개의 복수안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안에 우선순위는 따로 두지 않는다는 게 추진단 측 설명이다.
초안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전건 송치 복원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안뿐만 아니라 예외적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안 모두에 전건 송치 복원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더라도 보완수사 범위가 극도로 적은 만큼 이 경우에도 전건 송치 필요성이 있다는 게 추진단 측 생각이다.
추진단은 공소청 설치법에서 삭제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신할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개선책을 초안에 담을 방침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대신 검사의 교육 및 수사 협조 의무를 담은 문구를 초안에 삽입하기로 했다.
구속 기간에는 일단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이 각 10일 이내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소법 제202조와 203조 개정은 초안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기소를 위한 검찰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당 대표 선거를 계기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서 “누가 당 대표가 될지에 따라 개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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