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분실 지갑 맡겼더니 42만 원 쏙 빼갔네...대전청 "조사 중"

김승준 2026. 6.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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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유성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서에서 분실물로 보관되던 지갑에서 40여만 원 상당의 금품만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는 한 시민의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지갑에는 42만 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이 들어있었고, 어은치안센터 경찰관 역시 액수를 확인하고 분실물 접수 및 분실자인 A(30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안도한 A씨는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고 보니 지갑 속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져있었습니다.

금품의 행방을 물어도 마땅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A씨는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소속 직원들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로 직접 전달하고 경찰서 담당 직원은 주인이 와서 분실물을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 대전중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이 경찰 보관 단계에서 사라져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전환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경찰서 분실물 접수단계부터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 중으로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상태는 아니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감찰 및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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