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창민 살인 혐의 피의자들 오늘 첫 재판

양범수 기자 2026. 6.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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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진행된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후 2시 30대 A씨와 B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살인·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한 뒤 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만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B씨를 추가 입건했다.

당시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조르며 골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당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사 3명·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한 끝에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또 이들이 나눈 통화 녹음 자료를 확보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내용을 확인하고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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