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인허가·전력 특례 구체화

이수영 기자 2026. 6.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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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인허가 일괄처리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해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에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9일 공포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하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신·증축 또는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데이터센터 전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AI 데이터센터의 정의와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지역사회 협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도 법에 담겼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과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범위와 일정 규모 이하 데이터센터의 기준, 비수도권 전력 특례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실제 투자 유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