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혹사당하다 길바닥서 객사한 16살…폐지논란 휩싸인 뉴욕의 마차들
“동물학대” vs “생존권 수호” 대립
퇴출 법안 발의돼 금지 목소리 커져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승객 두 명을 태우고 센트럴파크 서쪽을 지나던 점박이 마차 말 데니즈가 쓰러져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차 운전사인 누레틴 키르비크는 이번 사망을 “의료적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단체와 시의원들이 마차 운행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의 브라이언 샤피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20년 아이샤, 2025년 레이디를 포함해 최소 4마리의 마차 말이 목숨을 잃었다. 센트럴파크 컨서번시 측은 지난 한 해 동안 말이 놀라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승객과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마부가 다치는 등의 사고가 최소 7건 발생했다고 밝히며 마차 운행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뉴욕 시의회에는 마차 운행과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법안이 지난 6월 11일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라이더법’은 2022년 8월 헬스 키친 구역에서 쓰러진 후 안락사된 늙고 쇠약한 말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동물 권리 보호 유권자 단체의 줄리 카피엘로 회장은 “뉴욕의 꽉 막힌 교통 체증 속은 말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며 전면 금지를 지지했다.
반면 이민자가 주축을 이루는 마부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마부들을 대변하는 운수노조(TWU)의 존 사무엘슨 위원장은 뉴욕시의 기존 규정이 이미 존재함을 강조하며 시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마차 말은 24시간 동안 최대 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매년 최소 5주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31.7℃를 넘거나 영하 7.8℃도 밑으로 떨어지면 운행이 금지된다.
한편 데니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는 마차 운행을 전면 불법화하여 뉴욕시의 향후 입법 방향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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