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들, ‘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93억 부당이득…2명 구속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모두 93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들과 그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건에 이용된 특징주 기사는 모두 2100여건에 이르고, 부당이득 규모는 93억원을 넘는다.
첫번째 사건은 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이 공모한 주가조작 세력 사건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사건 총책인 회계사 ㄱ씨는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관련 종목을 선매수하고 보도 뒤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5년 6월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1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기자 1명과 조력자 1명을 추가로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두번째 사건은 현직 기자 1명이 단독으로 벌인 부정거래 사건이다. 이 기자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10개월 동안 3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7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로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먼저 사들인 뒤, 자신이 보유한 기사 송출권을 이용해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내보내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선매수를 완료한 뒤 평균 1분 만에 특징주 기사를 보도했고, 기사가 보도된 뒤 평균 3분 만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선행매매 1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200여만원이었고,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원이다.
특사경은 첫번째 사건의 총책과 두번째 사건의 현직 기자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기사 제목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에 나서면 투자사기나 시세조종,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때 엄정하게 수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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