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이냐, 책임 강화냐” 기로에 선 청소년 SNS 금지

고재우 2026. 6.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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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6세 미만 금지 ‘연령 제한’ 추진…내년 초 시행 예고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7건’ 계류
플랫폼 책임 강화, 간접규제 vs 연령 제한, 직접 규제…팽팽한 이견
청소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모양새다. 하지만 직접 규제인 ‘연령 제한’과 간접 규제인 ‘책임 강화’를 놓고 이견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 세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

▶영국, 16세 미만 이용 금지 법안 추진…호주 이어 연령 제한= 18일 업계, 외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구 트위터), 스냅챗 등 주요 SNS를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 법안 의회 통과, 내년 초 시행 등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내놨다.

청소년 SNS 중독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때문에 SNS 이용 ‘연령 제한’도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이용 연령 제한에 나선 국가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안전개정법(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SMMA)’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자체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호주 거주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삭제하고, 신규 가입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한화 524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추진 중이다. 그리스·덴마크(15세 미만), 오스트리아(14세 미만),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연령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 [123RF]

▶연령 제한, 책임 강화 ‘기로’…한국형 SNS 중독방지법 ‘7건’ 계류= 국내에서는 직접 규제인 연령 제한이냐, 간접 규제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냐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춘 미국식 모델을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은 연령 제한(윤건영 의원안) 외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및 특정 시간 알림 제한(김장겸 의원안) ▷정보 추천 알고리즘 금지 및 야간 이용 별도 동의(안철수 의원안) ▷일별 이용 한도 설정 및 알고리즘 허용 여부 친권자 확인(조정훈 의원안) ▷야간 알고리즘 활용 광고 및 정보 추천 시 본인·법정대리인 동의(김태선 의원안)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2년 이하 징역),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는 일률적인 연령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반면, 일각에선 연령 제한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연령 제한의 경우 ▷행정적 판단 및 제재가 쉽다는 점(효율성) ▷SNS 중독 고위험 연령층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한다는 점 ▷아동 보호라는 선명한 메시지 등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방미통위는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SNS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 및 판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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