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항포구 물놀이 금지…위반 시 과태료

허지영 2026. 6. 18. 0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4월부터 도내 일부 항·포구에서의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서의 취사와 야영, 물놀이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법에 적용되는 22곳의 물놀이 행위를 통제하고, 그밖에 물놀이가 이뤄지는 주요 항·포구 7곳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내년 4월부터 도내 일부 항·포구에서의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서의 취사와 야영, 물놀이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법에 적용되는 22곳의 물놀이 행위를 통제하고, 그밖에 물놀이가 이뤄지는 주요 항·포구 7곳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허지영 기자 (nex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