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항포구 물놀이 금지…위반 시 과태료
허지영 2026. 6. 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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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도내 일부 항·포구에서의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서의 취사와 야영, 물놀이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법에 적용되는 22곳의 물놀이 행위를 통제하고, 그밖에 물놀이가 이뤄지는 주요 항·포구 7곳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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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내년 4월부터 도내 일부 항·포구에서의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서의 취사와 야영, 물놀이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법에 적용되는 22곳의 물놀이 행위를 통제하고, 그밖에 물놀이가 이뤄지는 주요 항·포구 7곳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허지영 기자 (nex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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