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강제퇴거…갈 곳 잃은 친환경농가 ‘막막’

지유리 기자 2026. 6.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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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임차농 강제 퇴거 피해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대체 농지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친환경임차농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친환경임차농이 인증 농지를 식별해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친환경농가끼리는 지역의 인증 농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주와 친환경임차농이 협의해서 완료게시 방식으로 임대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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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위장자경 단속 피해
임대차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
대체 친환경인증 농지 못 구해
“정보 제공 등 적극 행정 절실”
아이클릭아트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임차농 강제 퇴거 피해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대체 농지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친환경임차농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친환경임차농이 우선 친환경인증 농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전국 195만㏊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임대차, 불법 이·전용 등을 가려내 농지 투기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애먼 실경작 임차농이 쫓겨나는 사례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그간 위장 자경하던 부재지주가 단속을 피하려고 임차농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전수조사 여파로 경작지를 잃은 이들에게 대체 농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2027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때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친환경임차농이다. 이들이 친환경인증을 유지하려면 기존에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친환경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대체 농지로 받아야 한다. 일반 농지를 임차할 경우 재인증을 받기까지 최대 3년 이상이 걸린다.

농지은행은 임차 공고 때 해당 농지의 ‘친환경인증 여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 친환경임차농이 인증 농지를 식별해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 정보를 공유·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지만, 시행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지은행은 대안으로 ‘완료게시’ 방식을 활용하라고 제안한다. 현행 임대수탁사업에선 임대인이 임차인을 고를 수 없다. 농지은행이 일정 기간 수탁 농지를 공고하면 농민이 이를 보고 임차 신청을 하는 구조다. 최종 임차인은 신청자 가운데 사업지침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후계농업경영인과 2030세대 등이 1순위에 속한다.

반면 완료게시는 일종의 수의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임대차를 협의하고 농지은행에 농지임대위탁을 맡기면 공고 절차 없이 임대차계약이 완료된다. 서로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셈이다.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농민이 ▲친환경단지 내 농지 ▲친환경인증 농지 ▲친환경으로 재배 중인 농지와 연접한 농지의 임차를 희망하는 경우 완료게시로 진행할 수 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친환경농가끼리는 지역의 인증 농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주와 친환경임차농이 협의해서 완료게시 방식으로 임대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료게시는 임차인 선정 공고 우선순위보다 강력한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친환경경작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친환경임차농이 필요한 경작지를 알아서 구하라는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통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실장은 “전수조사로 임대차계약이 깨진 사실을 숨기는 분위기”라며 “농민이 지역의 친환경농지 정보를 다 알기 어렵고, 주변에 완료게시로 농지를 구한 친환경농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농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가 가능한 인증 농지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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