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인권위 진정→이승기 맹공 "받은 것 모두 반환하라"[이슈S]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105억 원대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차 회장 측이 이승기를 향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승기 씨는 '공수래 공수거',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 회장 측은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받아간 것을 전부 반환하시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이승기는 자신의 SNS에 영화 '대가족' 촬영 당시 스님 분장을 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GV 행사를 홍보한 바. 차 회장 측은 이승기를 정면으로 저격하며 이승기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차 회장은 현재 소속 아티스트였던 이승기와 한남동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두 사람의 전세 갈등은 앞서 이승기 측이 MBC 'PD수첩'을 통해 차가원 회장의 제안으로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지만, 이후 시세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차 회장 측은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은 이승기가 원했던 것이며, 현재 이승기가 전세사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고 맞섰다.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 문제 때문"이라며 "전세사기가 아니라면 전속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재반박한 상태다.

이 밖에도 차 대표는 현재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차 대표 측은 17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관들이 신문 과정에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으며 일부 진술은 취지와 다르게 왜곡돼 기록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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