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 10건을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의 여론조사 진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낸 후원자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 명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선거 시기에 맞춰 저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실체는 명태균의 사기·공갈극”이라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도 없고, 대납한 적도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선고는 내달 22일 내려진다.
오 시장처럼 명태균씨에게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의 영업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증인으로 소환됐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 문제로 나오지 못하면서 공판은 40분 만에 끝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항소심은 “한 전 총리가 추 당선인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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