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안 수용·도급노동자 배제 철회해야”
정부·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노동계 최저시급 인상안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1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노동자 배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1만2000원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인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 폭등 속에서 명목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하락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2027년 최저시급을 2026년 최저시급 대비 16.3% 오른 1만200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25년 가구생계비 중 노동소득 비중 값에 2026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2027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가구당 평균 소득원을 반영한 값을 산출한 값이다.
또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을부결시킨 데 대해 “계약 형식에 묶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당 수수료에 매이는 소득 불안정은 과속과 장시간 노동 등 위험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리고, 이로 인한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제도적 미비를 핑계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의 밖에 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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