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영장 공사 중단"‥환경청 조사 착수

남민주 2026. 6.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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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소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매워
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화순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해수욕장 개장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환경청도
멸종위기종 서식을 확인해
사업 재검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환경 훼손 논란에도
마무리 공사를 강행했던 서귀포시.

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막았던 물길을 다시 열고 
반려견 운동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정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당초 다음달 예정됐던 
반려동물 해수욕장 개장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 INT ▶ 서귀포시 관계자 (음성변조)
"이대로 준공하기에는 조금 여론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중지시켜 놓고 이제 그 마을 측하고 환경단체 측하고 이제 입장을 듣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 1차 현장 조사를 벌여 
콘크리트로 뒤덮인 소하천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의 서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환경청은 이번주 안에 추가 정밀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서식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된 만큼
보전 대책 마련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INT ▶ 박수홍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소장 
"멸종위기종 보전 대책을 우선 마련한 후에 사업 추진 방향을 재설정·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강행을 해서 멸종위기종이 훼손되면 그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묻겠다)"

[ 타가 CG ]
현행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기수갈고둥'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획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한편,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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