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1심 쟁점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재판은 서울시장직이 걸린 재판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은 후원자가 대신 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 시장 측은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쟁점들,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만난 적이 있고, 명 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수천만 원을 보냈다.'
이 내용은 특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지, 그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는지 여부입니다.
[명태균 씨 (2025년 11월)] "오 시장이 대납,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를 연결을 시켰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서울시장] "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나경원 후보에 밀리고 있던 오 시장에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고, 선거 60일 전부턴 후보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 (202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 "지가 다… '철원아(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1월 20일이야, 2021년. 오늘을 기억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날이야.' 울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송쉐프에서?"
반면 오 시장은 정말 명 씨가 자신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면 녹취가 없을 리가 있냐며 '함량 미달'로 판단돼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내세워 김한정 씨를 속여 돈을 받아 간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받은 수많은 여론조사 중 유독 명 씨 측이 실시한 조사만 결과 파일 자체가 전달됐다고 반박했는데 오 시장은 단순히 여기저기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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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소현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095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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