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 '참교육' 방법, 교실 밖 수반돼야
학부모 “교사 생활 지도 필요”
교사 “학생 행위, 적극 대응 난항”
전문가 “가정교육,반드시 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으로 논의가 시작된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까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가정교육부터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청소년 일탈 행위가 늘어나는 배경 중 학교의 생활지도가 예전보다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수원에서 중1, 고3 자녀를 두고 있는 정모(47) 씨는 "흡연이나 도박 같은 심각한 문제 행동은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강력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일부 극성 학부모 때문에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교육활동마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산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게 예전과 다르게 더 어려워졌다"며 "부모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데, 선생님들은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교사들은 학생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는 "담배 관련해 소지품을 검사할 때도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선도위원회의 권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A 교사는 "선도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출석정지에 그쳐,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청소년 일탈 관련한 선도 위원회조차도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교사들이 타이르는 말 외에 마땅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줄이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해당 조례안은 선생과 학생의 상호 존중, 즉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생활하는 게 주요 사항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조례는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며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같은 취지의 조례안이 통과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그 후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비행을 막기 위한 선도 행정보다는 교권 침해 방향으로 흘렀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교권 침해로 인정된 건수는 2025년 1학기 480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631건 대비 24% 감소했다.
하지만 교권 관련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 교사에게 적용된 행정적 지원은 2만1475건으로 집계돼 직전 해 1만1809건 대비 1.8배 넘게 증가했다.
교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가 커진 것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청소년 일탈을 막기위한 선도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교사들의 말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 침해가 일부 사례에 불과하더라도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며 "이 같은 현실에 교육외 다른 것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 비행 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규정했다.
양지웅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전적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적 계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인간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가정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현서·김도엽·김소연·황수민 수습기자 ypypp@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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