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부도덕한 기소”

2026. 6.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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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팀에 “불리할까 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떳떳하십니까”라고 묻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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