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 넘으면 실손보험 안된다

안준용 기자 2026. 6.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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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지침 마련... 부위당 최대 6회
서울 시내 한 정형외과 입구. /뉴스1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관리정책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 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도 제한 기준을 마련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것이다.

체외충격파 치료 대상은 7개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했다. 어깨 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 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다. 이 밖의 질환은 의사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가 가능하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치료 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시행이 원칙이다.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면 안 된다. 또 출혈 위험이 큰 환자, 임신부, 급성 골절 환자 등에게는 금지되고, 뇌나 척수 부위 등에 대한 시행도 금지된다.

이번 치료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의협이 적정 진료 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 지침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손 가입자들에게 안내해 적정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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