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 넘으면 실손보험 안된다

이정민 기자 2026. 6.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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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됩니다.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는 동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도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어깨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 상과염,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등 7개 적응증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또 체외충격파는 1회 시술 시 최소 2천 타 이상 시행하고, 주 1회 치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과다 청구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동일 회차 내 다부위 동시 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보험업계도 가입자 안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치료가 도수치료와 함께 대표적인 비급여 남용 항목으로 지적돼 온 만큼, 향후 가격과 이용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과잉 진료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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