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두순,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혐의⋯2심도 징역 8개월

김동현 2026. 6.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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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외출 제한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을 벗어나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고 전자 장치를 손괴했으며,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조두순 측은 판결에 불복했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도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그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외출 금지를 명령받았다.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조두순은 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했다. 또한 출소 후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및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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