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캠코, 기계적 관리에 채권자 재기 막아"
캠코 "재산 범위 확대해 압류 판단 기준 완화"
금융권,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 건의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채권자 재기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는 “국가가 25년전 청년이었던 채무자를 방치했고, 이 청년은 현재 자녀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70대가 되었다”면서 캠코 존재의 이유가 채무자의 정상적 경제 활동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국 캠코 부사장은 “원칙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채무자 개별사항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이 부사장은 “2023년부터 500만원 이하 소액 자산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를 제한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 중”이라면서 “재산 범위를 확대 해석해 농지나 임야 등 처분이 어려운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관행적인 채권관리 방식을 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례를 선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포용금융을 꼭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믿음을 기반으로 대출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도 필요하다면 시행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상임대표는 “무이자로 10~300만원 소액을 1만명에게 빌려줬는데 90% 이상 상환했다”면서 “정책금융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만명에게 10만원씩 빌려주는 건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니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에 가계대출 전체 연체율은 감소했지만, 포용금융 연체율은 0.35%포인트 올랐다”면서 “건전성 부담이 있는 금융사에 출연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B금융지주도 인센티브 제공에 동의하며 위험가중치(RW) 논의도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SBI 저축은행은 2금융권이 타업권 대비 높은 예금보험료와 대출 비교플랫폼 수수료율을 낮춰야 하고, 신용평가 시 대출이용 업권에 따른 차등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논의 과제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민주 (minj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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