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무단외출' 조두순 2심도 징역 8월·치료감호
이영주 2026. 6. 17. 15:32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한 뒤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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