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친구 가족 등 상대 무차별 성범죄 20대 ‘집행유예’

김찬우 기자 2026. 6.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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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불법 촬영 등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친구, 친구 누나, 지인의 연인, 연인 등 인적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은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을 가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더불어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친구 B씨와 함께 지내는 주거지에서, 여행 온 B씨 친누나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혐의다. 

또 비슷한 시기 A씨는 지인과 함께 집에 놀러 온 지인의 연인을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7월 초에는 다른 장소에서 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속옷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어 헤어진 연인 C씨의 집 현관 도어락을 열고 잠을 자거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려는 등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도 받는다. 

수사 중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C씨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도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이 발견됐다. 

A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 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며 자수에 따른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말하는 것은 자백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강제추행 및 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알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거나 일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한 공간과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기소 외 많은 불법촬영 정황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유포되지 않은 점과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