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제조업 ‘끼임사고’에 노동부는 아워홈 기획감독·경기청은 예방 협력체계 구축

최진규 2026. 6.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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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연합뉴스TV 자료사진

최근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중태에 빠지는 등 반복되는 끼임사고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과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끼임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공장 관계자 2명을 입건한 데 이어 노동부는 산업안전·노동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꼬치 포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A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채 발견됐다. 위생모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말려 들어가며 목 부위가 끼여 중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난 기계에는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당시 A씨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공장에서 지난해 4월 냉각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숨진 바 있으며 최근 부딪힘과 절단을 비롯한 사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업체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자, 노동부는 총 8곳의 아워홈 제조공장을 비롯해 구조적 관리체계와 노동조건까지 기획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 경기청은 관내 제조업체에서 반복되는 끼임사고를 예방키 위해 경기경영자총연합회 및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기청은 전날 경총, 수원·용인·화성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끼임사고의 주요 사례 공유와 안전규칙 위반 내역을 분석했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제도에 따라 ▶위성평가 제도상 과태료 신설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대외 공개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김도형 경기청장은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조업 현장에서 끼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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