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김건희 명품백 수수 보도, 함정취재면 징계?
방미심위, 5인 만장일치로 '문제없음' 의결… "함정취재 문제는 서울의소리가 대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JTBC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보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가 '문제없음' 의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시절 JTBC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해 '긴급심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던 사안이다.
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16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2023년 11월28일자 JTBC '뉴스룸'에 '문제없음' 의결했다. JTBC는 해당 방송에서 <“명품백 받는 장면” 주장 영상 공개> 제하의 리포트를 통해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서울의소리 출처로 보도했다. 민원인은 언론윤리 위반 지적이 나온 함정취재 영상을 JTBC가 인용해 방송심의규정 19조(사생활 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5인 위원 만장일치로 '문제없음' 의결이 나왔다. 조승호 위원은 “함정수사라는 방법론적 흠결이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덮을 수는 없다”며 “이 보도로 인해 사회가 얻게 된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보도마저 방법을 문제 삼아 징계하면 언론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함정취재 영상을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해당 영상을 최초 보도한 서울의소리 몫”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이미 국민적 관심사항이 된 이후 추가 보도를 한 JTBC를 상대로 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고 김일곤 위원도 “'함정취재'에 대한 규정이 우리 기구에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2023년 '긴급심의' 보도 나왔지만 결국 '문제없음'
2023년 11월, 세계일보는 <[단독] 방심위, JT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 긴급심의 안건으로> 기사에서 “(방심위가) JTBC 뉴스룸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방심위는 보도 과정에서 영상이 조작됐거나 왜곡 편집됐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방심위 내부에선 JTBC 뉴스룸이 함정취재 등 언론윤리가 논란이 된 점을 사전에 알면서 관련자인 최 목사 인터뷰를 보도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보도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이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은 “취재기자가 취재해서 쓴 건데 어떻게 정정보도를 요청하나”라며 “기사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어디 있나. 알려졌다고 자기들도 확신하지 않고 쓴 걸로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나”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이던 윤성옥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보도를 긴급 심의한다고 먼저 언론에 흘렸고, 방송사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방송사 위축효과를 우려해 가짜뉴스센터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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