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동학대' 친모·외조부모 등 4명 아동학대 혐의 송치

경찰이 경기 양주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숨진 만 3살 남자 아이의 친모와 외조부모 역시 아동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4일 이동 중이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3살 아이가 앞좌석 쪽으로 넘어오려하자 아이 외할머니가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외할아버지 역시 아이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이의 외조부모 두 사람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아이 친부와 친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숨진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아이들끼리 싸우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친모의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확인할 수 없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학대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숨진 아이의 친부와 친모, 외조부모 등 모두 4명입니다.
앞서 친부는 지난달 9일, 3살 아들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이정숙 기자(sile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082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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