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묶고 삼단봉 휘둘러…'공포의 3인조' 결국

정다은 기자 2026. 6.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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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겁박하면서 삼단봉으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해 추가 공범을 검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 등 3명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전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일가족 중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강도 행각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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